상단영역

본문영역

해외구매대행 10건 중 7건 "환불불가"...네이버·쿠팡 등 오픈마켓 취소·환불 개선 필요

  • Editor. 김민주 기자
  • 입력 2021.09.30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김민주 기자] 소비자들이 오픈마켓의 해외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때 청약 철회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해외구매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취소·환불·교환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부족하고, 표시 접근성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5∼6월 네이버, 11번가, 옥션, G마켓, 쿠팡 등 5개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해외구매대행 제품 200개(마켓당 40개)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11번가와 아마존 브랜드 CI [사진=11번가/아마존 제공]
해외구매대행 청약철회 권리 침해가 70% 넘어섰다. [사진=11번가/아마존 제공]

우선 최근 3년간(2018~2020년) 접수된 조사대상 5개 오픈마켓의 해외구매대행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6858건으로, 네이버가 3111건(45.4%) 쿠팡 1473건(21.5%), 11번가 954건(13.9%), G마켓 793건(11.5%), 옥션 527건(7.7%) 순이었다.

상담 유형별로는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가 1777건(25.9%)으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 불만’ 1573건(22.9%), ‘제품하자, 품질, A/S’ 1482건(21.6%)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제품을 수령하기 전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조사 대상 제품 200개 중 74.0%(148개)는 '상품 발송 후 주문취소 불가' 등의 조건을 내세워 이 권리를 제한했다.

소비자가 상품을 받았더라도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라면 법에 따라 단순 변심으로 청약 철회 할 수 있지만, 조사 대상의 18%는 청약 철회 기간을 이보다 짧게 설정했다.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이용 시 해외 현지 배송 단계에선 국제 배송료가 발생하기 전이라서 국내 배송 단계일 때보다 구매 취소 비용이 적다.

하지만 조사 대상 제품의 95%는 구매 취소 시점별로 환불 비용을 다르게 책정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아울러 해외구매대행 상품의 소비자 중 상당수는 판매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주문이 취소된 경험이 있었다.

소비자원이 오픈마켓에서 해외구매대행 상품을 산 후 취소·환불을 했거나 고려한 적 있는 성인 700명을 설문조사를 한 결과 271명(38.7%)이 이렇게 답했다. 이 중 72명은 주문 취소 사유를 안내받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이 개별 판매자의 거래조건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사실을 고지할 것 △판매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주요 거래조건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위치를 개선할 것 등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