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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마트 등 유통 대기업 퀵커머스, 골목상권 침해 논란..."상권영향평가 시행해야"

  • Editor. 김민주 기자
  • 입력 2021.10.0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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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민주 기자] 배달의민족 ‘B마트’, 쿠팡이츠 마트와 같은 '퀵커머스 서비스' 출점 시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퀵커머스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일종이지만 특정 권역에서 근거리 배송을 한다는 점에서 일반 소매업종과 특성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골목상권 상생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쇼핑 플랫폼과 배달앱, 유통대기업들이 퀵커머스 서비스에 경쟁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며 “도심 외곽에 물류창고가 도심으로 들어오고 이제는 주택가 골목까지 물류센터가 들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배달의민족이 운영하는 소포장 배달 서비스 'B마트' [사진=B마트 홈페이지 캡처]
배달의민족이 운영하는 퀵서비스 'B마트' [사진=B마트 홈페이지 ]

이 의원은 “이는 과거 도심 외곽에 있던 대형마트가 도심으로 들어오고,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골목상권까지 침투했던 것과 유사한 상황”이라며 “30분 이내에 배송되는 퀵커머스는 골목상권과 경합성이 클 수밖에 없고, 기존 상권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퀵커머스는 도심 물류거점을 활용해 생필품 등을 30분 이내에 배달하는 서비스로, B마트와 쿠팡이츠 등 배달앱 업체가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최근에는 GS리테일, 롯데쇼핑, 홈플러스, CJ올리브영 등이 유사 서비스를 시작했고 현대백화점과 이마트도 관련 서비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계에서 잇따라 퀵커머스 서비스를 런칭 하면서 관련 시장이 급성장 하고 있지만, 골목상권 침해 논란도 확산하고 있다. 퀵커머스 서비스는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결제가 이뤄지는 전자상거래 일종이지만 특정 권역에서 근거리 배송을 한다는 점에서 일반 소매업종과 특성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대형유통업체들의 물량 경쟁, 품목 경쟁, 배달료 경쟁 등 과열 경쟁으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도심 물류센터를 늘리고 배달 경쟁을 하는 것이 유통업계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이커머스 시장과 경합하며 자기시장 잠식이 발생하고, 도심 내 물류센터 운영과 배달기사 확보 등으로 큰 비용부담이 생길 것”이라며 “유통산업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골목상권과의 상생, 효과적인 경쟁방안 등을 연구하고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도심에 위치한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퀵커머스 물류센터)는 물류창고업이 아니라 유통소매업으로 분류해야 한다”며 “특정 권역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만큼 SSM과 마찬가지로 일정 규모 이상 출점 시에 기존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가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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