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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내 소형주택 공급 촉진...원룸형주택 면적 넓히고 공간 제한 풀고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10.0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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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정부가 도심내 양질의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을 넓히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 측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재택활동을 위한 여유주거공간과 공유주거에 대한 대안주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도심내 양질의 소형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원룸형주택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원룸형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넓어지는 등 도심내 양질의 소형주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규제 완화는 지난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2009년 도입한 원룸형주택은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욕실 및 보일러실 외의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어 신혼부부 또는 유자녀 가구 등의 주거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원룸형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했다. 기준이 된 60㎡는 주택법령・건축법령 등에서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 주택에 대해 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완화해주기 위한 면적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거실과 분리된 침실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 등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가구는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감사인이 지자체에 아파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아파트 관리비 계좌 잔고를 조회한 결과를 첨부하도록 했다.

이 밖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열 때 회의 일시와 장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 등을 회의 개최 사흘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 내 양질의 중소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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