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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 무기징역..."극단적 인명 경시" 판시에도 사형 피한 이유는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10.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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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의 살해 7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12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A씨를 스토킹하던 지난 3월 23일 집으로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피해자 컴퓨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해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검색해 대화 내용과 친구목록을 삭제한 혐의도 적용됐다.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의 쟁점은 김씨가 A씨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검찰은 김씨가 A씨의 주거지를 범행 장소로 택하고 큰딸이 오후 10시 귀가할 것을 알고도 5시39분경 피해자 집으로 찾아갔으며 무방비 상태였던 동생을 살해한 뒤 들어온 어머니까지 곧바로 살해한 점을 꼬집어 그가 A씨 가족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고 봤다. 이에 따라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김씨는 A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A씨 가족 구성을 알지 못했고 여동생의 경우 제압하려 했을 뿐 살인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가족을 살해한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동생과 어머니는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도 A씨에 대한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살해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생은 영문도 모른 채 1시간 동안 고통에 시달리다가 살해당했고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살해당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절망감 속에서 숨을 거뒀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극단적인 인명 경시 성향을 보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다른 중대 사건과 양형 형평성을 고려하면 사형을 정당화할 특별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도주하지 않은 점, 피해자 및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기도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유가족들은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사형을 내려 달라며 소리치고 오열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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