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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갑질' 논란 롯데마트, 신화와 198억 소송서 손배액 선지급 합의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10.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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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전북지역의 돈육가공업체 신화에게 저가 납품을 강요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롯데마트가 30억 선지급을 제안했다. 6년간 이어진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종결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롯데쇼핑과 신화의 합의안을 중재해 온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실은 13일 롯데쇼핑이 신화가 제시한 손해배상액 가운데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체 손해배상 금액 198억원 가운데 30억원을 우선 받고 나머지는 판결에 따라 정산한다.

롯데마트 매장 간판 [사진=연합뉴스]
롯데마트 매장 간판 [사진=연합뉴스]

양사는 향후 민사소송이나 당사가잔 합의가 이뤄질 경우 선지급액은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운영자금 압박 등으로 법정관리 후 회생절차에 돌입한 신화로선 이번 합의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삽겹살 갑질 사건은 전북 완주의 육가공업체 신화가 2015년 롯데마트로부터 판촉비와 컨설팅·세절비용 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기됐다. 신화는 저가판매와 판촉직원 채용, 과다한 운송비 등으로 인해 롯데마트와의 거래로 2012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총 109억3892만8000원의 영업손실액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신화의 회생절차개시 사건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수석부의 조사보고서를 살펴보면 2012년 7월~12월에 6억3040만원 이었던 신화의 영업손실은 2013년 30억4540만원까지 늘었다. 2015년 1월~11월에는 34억7150만원으로 확인됐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롯데마트 불공정 행위를 인정했다. 공정위는 롯데에 408억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화에 4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판결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양측의 법적 분쟁은 이어졌다. 그러던 중 국회 정무위소속 민주당 김경만의원 롯데그룹 신동빈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삼겹살 갑질 논란이 다시금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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