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전세대출 숨통 반짝 틔었지만 내년 가계대출 '암흑기' 우려

  • Editor. 김지훈 기자
  • 입력 2021.10.20 1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김지훈 기자] 금융당국이 전세자금 대출을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해 4분기에 한해 반짝 적용하는 조치이다 보니,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는 갈수록 거세질 조짐만 보여 실수요자들의 불안은 커져가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선 내년이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총량규제를 내년 이후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조만간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대책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 아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등의 방안이 담길 예정이라 가계대출 '암흑기'가 올 것을 우려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다음주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다음주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을 총량 규제에서 제외한 대신 다른 대출을 최대한 틀어막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곧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대책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 아래 DSR 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등의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차주별 DSR 한도는 은행권이 40%, 비은행권은 60%로 적용 중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 DSR 한도가 2금융권에서도 제1금융권과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뜻한다. DSR 비율이 하락하면 그만큼 대출한도도 줄어들게 된다. 또한 당초 2023년 7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던 차주별 DSR 규제시기를 당길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을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일시적일 조치"라며 "내년부터는 전세 대출도 총량 관리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DSR 한도 규제가 있을 경우 목돈을 바라보고 2금융권을 찾는 차주들은 더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전세 등 세입자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중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부터는 전세 대출도 총량 관리에 포함될 예정이고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총량규제를 내년 이후까지로 확대하며 강도 높은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27일부터 전 은행권에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세 대출이 재개된다. 대출 한도의 경우 보증금이 인상된 범위까지만 된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랐다면 1억원만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연장 역시 사실상 힘든 현실이다. 전세 자금이 막히면서 제2금융권 및 신용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했던 사람들의 불만은 커져만 가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선 내년이 더 문제라고 내다봤다. 내년부터는 전세 대출도 총량 관리에 포함될 예정이고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총량규제를 내년 이후까지로 확대하며 강도 높은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했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새해부터 전세 대출도 총량 관리에 포함되게 되면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가구는 대출 받기가 힘들어질 것"이라며 "당장 2개월이 지난 후 내년 대책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내년에는 가계대출의 암흑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전세자금 대출을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은 연말까지의 계획"이라며 "내년에 어떻게 추진할지는 향후 또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과 시중은행장들은 오는 28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가계부채 보완대책과 관련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