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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역대 최대폭' 20% 인하…내년 4월까지 휘발유 가격 10%·경유 8% 내린다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10.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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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유류세를 내년 4월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20% 인하하기로 했다. 2018년 11월~2019년 5월 유류세 15% 감면 조치를 넘어선 역대 최대 인하폭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내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기간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 관세율은 현재 2%에서 0%로 내리기로 했다.

유류세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역대 최대폭인 20% 인하된다. [사진=연합뉴스]
유류세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역대 최대폭인 20% 인하된다. [사진=연합뉴스]

6개월간 유류세 부담 경감 규모는 총 2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은 40원씩 내려가는데, 실제 소비자 가격에 유류세 인하분이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휘발유의 경우 현재 1ℓ를 넣을 때 ℓ당 529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주행세(교통세의 26%) 138원, 교육세(교통세의 15%) 79원 등 유류세 746원에 부가가치세(유류세의 10%)를 더해 ℓ당 820원의 세금(기타 부가세는 제외)이 붙는다.

하지만 20%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면 ℓ당 세금은 656원으로 164원 떨어지는데, 휘발유 가격도 10월 셋째 주 전국 평균 판매 가격 기준으로 1732원에서 1568원으로 9.5% 낮아지게 된다.

휘발유, 경우 가격 구조. [그래픽=연합뉴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유류세를 역대 최대로 인하했던 경우가 15%였다. 오늘 당정 협의 과정에서 2.5조 정도 추가로 한 20% 인하를 당이 요청했고, 정부에서 수용해서 발표를 하게 됐다"며 "예상보다 6000억원 정도 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유류세 인하 기간에 대해 "6개월 정도"라며 "수수료 20%를 인하했을 때 하루에 (휘발유 차량을) 40km를 운행한다고 가정하면 월 2만원 정도 인하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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