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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총수 2세 회사 '부당지원'으로 과징금 49억 폭탄..."과도한 제재" 반발

  • Editor. 김민주 기자
  • 입력 2021.10.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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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민주 기자] 닭고기 전문 기업 하림이 계열사를 동원해 김홍국 회장의 장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9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하림 측은 공정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림 계열 8개사(팜스코, 선진, 제일사료, 하림지주, 팜스코바이오인티, 포크랜드, 선진한마을, 대성축산)와 올품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8억8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7일  하림그룹의 '올품' 부당 지원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홍국 하림 회장은 2012년 1월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던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아들 준영 씨에게 증여했다. 또 올품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난 하림의 위법 행위는 크게 △동물 약품 고가 매입을 통한 부당 지원 △사료 첨가제 '통행세' 거래 △NS쇼핑(NS홈쇼핑) 주식 저가 매각을 통한 지원으로 나뉜다.

우선 하림은 계열 농장에 "동물 약품은 올품을 통해서만 사들이라"고 지시했다. 국내 최대 규모인 자사 구매 물량 전체를 올품에 몰아준 것이다. 이를 통해 2012년 1월∼2017년 2월 올품으로부터 올품 자회사인 한국인베스트먼트가 제조한 동물약품을 시중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올품은 자사 대리점에 "계열 농장에 동물 약품을 많이 팔 경우 '충성 리베이트'를 주겠다"고까지 했다. 그 결과 올품 대리점의 외부 매출액은 2011년 40억원에서 2016년 105억원으로 2.6배가량 급증했다. 이런 급성장은 전적으로 계열 농장의 고가 구매에 기반한 리베이트 제공 효과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올품은 통합 구매 수행 대가로 약 3%의 중간 마진을 챙겼다. 그러나 계열 사료 회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역할은 수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계열 사료 회사는 '거래 단계에 올품을 추가할 경우 단가 경쟁에 뒤처진다며 부정적이었지만 김홍국 회장과 본부 지시·개입에 의해 억지로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런 방식으로 올픔은 같은 기간 모두 17억 2800만원을 부당하게 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주회사 체제 전환과정에서 구 올품의 NS쇼핑 주식 보유 위반을 해소해야 할 처지에 있던 하림그룹(당시 제일홀딩스)는 지난 2013년 1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올품 주식 100%를 한국썸벧판매에 낮은 가격으로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이러한 불법 지원행위를 통해 하림그룹 내에서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중심으로 한 소유집중을 발생시켰고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올품의 사업상 지위를 강화하는 시장집중을 발생시킬 우려를 초래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전북 익산시 중앙로에 2019년 입주한 하림지주 본사 사옥. [사진=하림 제공]
하림 지주 본사 사옥 [사진=하림 제공]

공정위는 "하림지주는 당시 옛 올품 주식을 매각하면서 NS쇼핑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평가했다. 결과적으로 옛 올품 주식을 한국썸벧판매에 저가로 매각한 것"이라면서 "이는 모두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림그룹은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발표에 아쉽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림그룹은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올품에 대한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매우 아쉽다”며 “특히 승계자금 마련을 위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라는 제재 사유들에 대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림그룹은 향후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받고 이를 검토해 해당 처분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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