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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김해 이어 김포공항 면세점도 확보...빅3 경쟁서 또 '승리'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10.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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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롯데면세점이 김해국제공항 면세점에 이어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확보했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등 빅3 기업이 모두 뛰어든 가운데 자리를 지키는 데 성공하면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롯데면세점은 28일 한국공항공사가 발표한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DF1) 운영자 선정 입찰에서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입찰 대상은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3층 출국장이다. 화장품·향수(담배, 주류 제외) 등을 판매하는 732.2㎡ 규모의 공간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기준 714억원의 연간 매출을 기록했다.

김포공항 내 롯데면세점 매장 전경. [사진=롯데면세점 제공]
김포공항 내 롯데면세점 매장 전경. [사진=롯데면세점 제공]

한국공항공사는 최고 득점자로 정한 롯데면세점을 후보자로 관세청에 통보, 특허 심사를 밟게 한다. 심사를 통과하면 최종 낙찰자로 확정한다. 관세청은 사업자의 운영 능력 등을 검토하고, 이변이 없을 경우 선정된 사업자에 승인을 내주게 된다.

롯데면세점은 사업자 후보로 선정된 이후 입장문을 통해 "김포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특허사업자 최종 후보로 선정됐는데, 예정된 관세청 심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세계적인 면세사업자로서 대한민국 관광산업 부활에 일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이 특허권을 최종 취득하면 김포국제공항 면세점을 5년간 임대 운영할 수 있다. 연장도 가능해 최장 10년 동안 사업권이 보장된다.

이번 김포공항 면세점 입찰에는 롯데면세점을 비롯해 신라, 신세계 등 유통 공룡들이 모두 뛰어들었다. 하지만 결국 기존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이 사업권을 따내게 됐다. 김포공항 면세점은 기존 면세점에 적용된 고정 임대료 방식이 아닌 매출에 따라 임대료를 매기는 ‘매출연동 임대료 방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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