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이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의 주장은 모두 근거 없는 허위주장으로 판명 났다"고 비판했다.
1일 공정위와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등에 따르면 로톡은 변협이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내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부 무혐의 판정 통보를 받았다.
앞서 변협은 로앤컴퍼니가 광고료를 받으면서 소비자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가입 회원 숫자를 허위로 부풀려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또 로톡이 일정 금액을 지불한 변호사를 웹사이트 최상단에 노출해주는 '프리미엄 로이어'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로앤컴퍼니는 "공정위는 로톡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했거나 그와 같은 표시·광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지난 7월 기준 로톡 회원 변호사가 300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은 로톡이 변호사 회원 숫자를 부풀려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증하는 '예비 유니콘'에 부당 선정됐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고, 이를 사실로 전제한 채 부당한 규제를 시행해왔다"며 "하지만 공정위 처분을 통해 이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무책임하게 로톡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이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로톡과 변협간 갈등을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3일 한 간담회에서 "법무부는 로톡 등 광고형 플랫폼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또한 최대한 조속하게 이번 조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