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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디즈니는 낸다는데...망 사용료만은 앙버티는 넷플릭스

  • Editor. 김창수 기자
  • 입력 2021.11.0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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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창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이후 급증한 동영상 제공 트래픽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SK브로드밴드의 요구에 소송전으로 맞서고 있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공룡 넷플릭스가 요지부동으로 버티고 있다. 넷플릭스는 1심 패소에도 최근 자사 블로그에 부사장 명의의 글을 게재하며 망 사용료 지불 요구를 수용할 뜻이 없음을 거듭 밝히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달 중 국내에서 OTT 서비스를 시작하는 애플TV플러스, 디즈니플러스 등은 국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 등을 통해 간접적 방식으로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를 밝혀 넷플릭스의 버티기가 더욱 대비된다. 정부와 정치권까지 나서 압박함에도 변함이 없는 넷플릭스와 몸을 낮추고 새롭게 국내 시장을 넘보는 디즈니플러스·애플TV가 향후 국내 OTT 시장의 어떠한 판도 변화를 불러올지 관심을 끈다.

SK브로드밴드(좌), 넷플릭스(우) CI [사진=각 사 제공]
SK브로드밴드(좌), 넷플릭스(우) CI [사진=각 사 제공]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부문 부사장은 이날 한국을 찾아 3일까지 정부, 국회 주요 관계자와 면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넷플릭스가 지난달 25일 자사 블로그에 가필드 부사장 명의로 게재한 ‘자유롭고 열린 인터넷 환경에서 넥스트 오징어 게임이 탄생하고 꽃 피울 수 있다’는 글이 국내에서 파장을 불러일으킨 데 대한 수습 차원의 행보로 보인다.

이 글에서 가필드 부사장은 “한국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중 한 곳은 넷플릭스가 소비자 여러분이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시청하실 수 있도록 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배적 영향력을 동원해 자의적으로 정한 금액을 저희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로부터도 받아내려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넷플릭스의 태도는 한마디로 완강하다. 지난해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6월 패소했다. 2차 소송전으로 접어들자 SK브로드밴드도 지난 9월 넷플릭스를 상대로 공짜 망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른바 ‘플랫폼 국감’으로 주목받았던 지난달 국정감사 시즌에도 국회와 정부가 나서 망 사용료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사진=연합뉴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망 무임승차에 대해 과기부가 어떤 보완책이 있는가'라는 질의에 “국내 콘텐츠 제공자와의 역차별도 있고 현재 제기되는 문제는 매우 적절한 지적인 만큼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 또한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한 계에 대해서도 챙겨봐 달라”며 주의를 환기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넷플릭스 측의 별다른 입장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넷플릭스가 독주하던 국내 OTT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감지된다. 애플TV플러스와 디즈니플러스는 오는 4일과 12일 한국에 각각 상륙한다. 애플TV플러스는 SK브로드밴드와, 디즈니플러스는 LG유플러스(전면 제휴), KT(모바일 제휴)와 손잡고 방대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시장을 공략한다. 

눈에 띄는 부분은 애플TV플러스와 디즈니플러스는 넷플릭스와 달리 직·간접적으로 통신사 측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사실상 공언한 점이다. 애플TV플러스는 CDN 방식을 통해 간접  방식으로 망사용료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디즈니플러스 측 또한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망 사용료 질의에 “디즈니는 선량한 기업 시민이 되겠다”며 지불 의사를 표한 바 있다. 

 

SK브로드밴드 [사진=연합뉴스]
SK브로드밴드 [사진=연합뉴스]

통신사들은 애플TV플러스와 디즈니플러스의 망 사용료 지불에 대해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이다.

국내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 사용자가 돈을 냈는데 망 사용료를 또 내야 하느냐고 묻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며 “OTT 업체 간 계약하며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은 업체 유치가 아쉬워 일종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국회와 청와대까지 나섰는데 넷플릭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공룡 CP(콘텐츠제공자)에 대한 규제는 세계적 흐름이다. 생태계를 교란하는 (넷플릭스의) 횡포를 법제화해 막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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