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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5년간 3번 이상 받으면 50%까지 깎인다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11.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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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부가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을 수정하면서 앞으로 5년 간 세 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급여액이 최대 절반까지 깎일 수 있다. 또한 1년 이상 근속자가 10%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보험료를 최대 40%까지 더 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출이 급증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테스크포스) 논의에 이어 지난 7월 고용보험위원회를 통과한 내용이기도 하다.

정부가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5년 간 세 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급여액이 최대 절반까지 깎일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구직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하면 세 번째 수급부터 수급 횟수별로 구직급여가 최대 50%까지 감액된다. 또한 현행 7일인 대기 기간도 최대 4주까지 늘어난다. 하지만 이직이 빈번한 일용 근로자나 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횟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사업장이 구직급여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근 3년 동안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과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수급액을 고려해 반복 수급자가 많이 발생한 곳의 사업주에겐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 더 내게 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들은 1년 미만 등의 단기 근로계약을 남용하는 사업장의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해서 구직과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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