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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흥청망청에 편법 대물림...국세청, '대기업·사주일가' 30명 세무조사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11.0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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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 제조업체 A사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주일가에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회사 명의의 고급 리조트를 사적으로 제공했다. 미술품 애호가인 사주는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고가 미술품을 수십억원에 팔고도 관련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A사는 그 외에도 사주 동생이 지배하는 B사를 중간에 끼워 넣어 광고대행을 맡기고 통행세를 거둬 수익을 나눴다. 그리고 B사는 사주 동생에게 고액의 급여와 배당금을 지급했다.

# 약품 도매업체 B사는 거래처 병원장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할 목적으로 병원장 자녀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게 한 뒤 약품 거래에 끼워 넣어 통행세 이익을 챙겨주는 방법으로 변칙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국세청이 소개한 세무조사 착수 사례다. 국세청은 이처럼 변칙적 수법으로 기업의 이익을 사주 일가가 독식하거나,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자녀에게 부를 대물림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이 9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대기업 및 사주 일가 등 탈세 혐의자 30명을 세무 조사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이 9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대기업 및 사주 일가 등 탈세 혐의자 30명을 세무 조사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일부 사주일가는 경제회복의 견인차 역할 보다는 코로나 반사이익을 가로채 호화사치를 일삼는 등 공정한 시장질서와 기업 경쟁력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며 "국가적 위기를 틈타 공정경제 구현과 사회통합을 저해한 불공정 탈세혐의자 30명에 대해 검증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공정위가 지난 4월 발표한 자산 5조 이상 71개 대기업 집단 소속 사주일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세청은 구체적으로 어느 대기업이 조사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조사대상 법인의 사주일가 재산은 2020년 현재 약 9조3000억원이다. 2016년에 비해 30.1%나 늘었다. 이들은 평균 3103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세대로 따로 떼어냈을 땐, 자산 증가율은 39.0%였다. 금액으론 1조8425억원 가량이다. 

호황 업종 이익 사적 편취 혐의를 받고 있는 12명은 동종 업계, 타 임직원 대비 높은 급여를 받으며 기업 이익을 가로챘다. 조사 대상 기업 명의로는 시가 7억원 상당의 독일제 리무진 차량, 84억원 상당의 서울 용산구 단독주택, 26억원 상당의 콘도 회원권 등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사주일가가 해외 부외자금을 역외펀드로 위장해 계열사 주식을 우회거래하고 수익을 축소 신고하거나, 차명소유 해외법인과 부당 거래를 통해 기업이익을 나라 밖으로 빼돌린 사실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증빙 자료 조작, 차명 계좌 이용 등 고의적으로 탈세한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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