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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회복 맞춰 다시 커피숍 1회용품 퇴출...내년 6월엔 '컵 보증금제' 도입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11.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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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와 함께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에서 1회용품을 다시 퇴출된다. 정부는 내년 6월부터는 ‘컵 보증금제’를 도입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진행했던 다회용컵 사용 문화를 다시 정착시키고 늘어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제외대상 개정안'(고시)을 지난 12일 행정예고 했는데,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을 삭제하는 게 개정안의 요체다.

앞서 정부는 2018년 8월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안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월 국내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인 경우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규제를 일시 제외할 수 있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2월 말부터 식품접객업소 매장에서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21개사 기준 매장당 1회용 컵 사용량은 6만1000개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의 5만6000개보다 9%늘었다. 생활폐기물 중 종이류는 25%, 플라스틱류는 19% 각각 증가했다.

개정안과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이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폐기물 증가와 환경오염 문제가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더이상 식품접객업소를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으로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6월 10일부터 1회용 빨대, 1회용 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도 1회용품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한다. 대신 1회용 컵에 보증금을 붙여 음료를 유상판매한 뒤 다 쓴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컵 보증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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