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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못하는 사유 34.1%가 '잔금대출 못받아서'...한달새 7.4%p 증가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11.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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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금융권에서 잔금대출을 받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비율이 3분의 1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 내년부터는 이 비율이 더 늘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19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주산연이 내놓은 '11월 입주경기실사지수(HOSI)’에서 지난달 전국 입주율은 83.1%로 전월보다 1.9%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88.8%, 지방 81.9%(광역시 85.5%, 수도권 79.2%)를 각각 기록했다. 수도권은 전월보다 2.7%포인트 하락한 반면, 지방광역시(1.5%포인트) 도지역(3.9%포인트)은 상승한 것이다.

입주율은 조사 당월에 입주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분양단지의 분양호수 중 입주 및 잔금납부한 호수 비중으로 입주자모집공고시 미분양분은 제외된다.

지난달 아파트 미입주자 가운데 34.1%는 잔금대출을 받지 못한 것이 주된 이유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주목할 만한 대목은 지난달 아파트 미입주 사유 중 34.1%의 응답이 '잔금대출 미확보'로 집계됐다는 점이다. 전월(26.7%)보다 7.4%포인트 늘었다는 것이다. 이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입주하지 못한 사람 10명 중 3명 이상꼴로 잔금대출이 막혔다는 뜻이다. 이전까지 이 비율이 30%를 넘은 것은 지난해 7월(33.3%)과 지난 2월(32.1%) 두 차례에 불과했다.

이례적이랄 수 있는 잔금대출 미확보 비율 증가는 결국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나서면서 은행이 대출 총량 관리에 나선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잔금대출은 집단대출의 일종으로 아파트 등기가 나오기 전에 시공사나 시행사의 연대보증이나 후취담보 등을 통해 이뤄지는 방식이다. 은행이 아파트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것이라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안정적인 구조였던 것이 최근엔 '폭탄'으로 돌아온 셈이다.
 
내년 1월부터 신규 취급되는 대출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이 될 예정이다. 주산연 측은 "잔금대출 미확보로 인해 입주가 어려워지는 수분양자들이 더욱 늘 수 있어 원활한 잔금대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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