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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12.7조+알파 민생대책 시행"...손실보상 제외 업종엔 1.0% 최저금리 융자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11.2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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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조원 수준의 초과세수와 기정예산 등을 동원해 12조7000억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제외(비대상) 업종에 대한 금리 1.0% 특별융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전기료·산재보험료 경감, 물가 안정 방안 등이 망라됐다. 

아울러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내년 6월까지 반년 연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번 민생대책에는 12조7000억원 플러스 알파(+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업종 맞춤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안정·부담 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을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초저금리 대출 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 재원 1조4000억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 규모는 10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으로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2000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여기에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 자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조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그는 "특히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 경우 2022년 대출잔액 3조6000억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 인하하고 신청 시부터 1년간 원금상환 유예도 함께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원·시설 제한업종 중 매출 감소 업체 14만개, 손실보상 대상 80만개를 포함한 약 94만개 업체에 두 달간 전기료와 산재보험료 일부를 경감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올해 12월과 내년 1월 94만개 업체에 전기료 50%, 산재보험료 30%를 최대 20만 원까지 깎아준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소진이 예상되는 구직급여 지원에는 1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도 약 6만5000명 늘리고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단가도 10만9000원에서 11만8000원 높인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 19조원 중 5조3000억원은 민생대책에 쓰고 2조5000억원은 국채 물량 축소에 활용하겠다고도 부연했다. 

이와 함께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6개월 연장키로 했다.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소세 5%와 교육세(개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 그간 정부는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올해 차량을 구매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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