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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자회사 엠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과징금 8000만원

  • Editor. 김민주 기자
  • 입력 2021.11.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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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민주 기자] 유한양행 자회사 엠지가 전국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유한양행 계열 제약사 ‘엠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지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자사의 영양수액제 처방을 늘릴 목적으로 전국 75개 병의원에 8억6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유한양행 자회사 '엠지'가 불법리베이트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사진=엠지사 홈페이지]
유한양행 자회사 '엠지'가 불법리베이트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사진=엠지사 홈페이지]

‘엠지’는 이 기간 병·의원 각종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법인 카드를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병원 측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회사는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회계장부에 광고비나 회의비 등으로 여러 계정에 나눠 기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라면서 "이번 제재는 전문 의약품인 영양 수액제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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