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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한국 조세경쟁력 26위, 하락폭 OECD 1위...세제 단순화 필요"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11.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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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최근 5년간 한국의 조세경쟁력이 주요 국가 중 하위권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율 인하 및 과세 체계 단순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미국 조세재단의 글로벌조세경쟁력보고서를 활용해 한국과 주요 선진국(G5)의 조세경쟁력 추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는 2017년 17위에서 2021년 26위로 5년간 9단계 하락해 G5 대비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고 25일 밝혔다.

한경연은 "조세경쟁력 보고서의 비교 대상 국가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에서도 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가 가장 크게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G5 국가의 조세경쟁력 종합 순위 변화.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제공]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은 28위에서 21위로 7계단 상승했고, 프랑스는 37위에서 35위, 영국은 23위에서 22위로 각각 올랐다. 한국을 제외하고 하락세를 보인 국가를 살펴보면, 독일은 15위에서 16위로, 일본이 19위에서 24위로 5계단 각각 하락했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한국은 법인세와 소득세, 재산세 등 3개 분야 순위가 하락했고, 소비세 분야만 순위 상승이 이뤄졌다.

법인세 분야에서 한국은 2017년 26위에서 올해 33위로 7계단 하락했다. 독일(25위→27위)과 일본(34위→36위)도 하락세를 보였지만, 미국(35위→20위)과 프랑스(36위→34위)는 상승,  영국은 18위로 2017년과 올해 동일한 순위를 유지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미국은 2018년 법인세 최소세율을 기존 35%에서 21%로 인하했고, 과표 구간을 8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하는 등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과세 체계를 단순화했다는 점을 짚었다. 프랑스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19년 33.3%에서 지난해 31%, 올해 27.5% 등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G5 국가의 법인세 분야 경쟁력 순위 변화.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제공]

반면 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고, 과표 구간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하면서 법인세 분야 조세경쟁력 하락을 불러일으키는 주요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득세 분야에서 한국은 17위에서 24위로 7계단 내려왔다. 프랑스(36위→37위)와 영국(22위→23위)도 순위가 하락했지만, 일본(24위→21위)과 미국(28위→26위), 독일(29위→28위)은 순위가 올랐다.

한국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2018년 40%에서 42%로 올린 데 이어 올해 42%에서 45%로 추가 인상했다. 소득세 과표구간도 2018년 6단계에서 7단계로, 올해 7단계에서 8단계로 두 차례 확대했다.

재산세의 경우도 한국은 31위에서 32위로 1계단 하락했다. 독일(10위→11위)과 일본(24위→26위)도 하락세를 보인 반면, 프랑스(37위→34위)와 미국(30위→28위), 영국(34위→33위)은 순위가 올랐다.

한경연에 따르면 순위가 오른 프랑스는 1주택자 부동산 거주세 부담 지속적 완화, 금융자산에 대한 부유세 폐지 등의 정책을 폈고, 미국도 상속증여세 기본 공제액을 올렸다. 반면 한국은 부동산 보유세율과 거래세율의 지속적인 인상과 함께종합부동산세 과표 구간 확대와 부과 대상 세분화 등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

소비세 분야에서 한국은 3위에서 2위로 1계단 올랐는데, 이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확대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조세경쟁력 향상은 민간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서 "한국의 조세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에 대한 과도한 세금을 완화하고 복잡한 세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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