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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한국환경공단과 손잡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나서

  • Editor. 김민주 기자
  • 입력 2021.11.2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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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민주 기자] 기후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이 글로벌 경쟁력이 돼가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확정했다. 우리나라의 오는 2030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70g/km이며, 2021년 97g/km→2025년 89g/km→2030년 70g/km으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한국환경공단은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선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한국환경공단이‘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모습 [사진=소상공인진흥공단 제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진=소상공인진흥공단 제공]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소상공인 대상 비산업부문(가정·상업시설)의 에너지 절약 및 탄소절감을 위한 다양한 공동 홍보 활동 추진 △소상공인 탄소포인트제 참여 시 에너지사용 모니터링 및 온실가스 감축현황 자료 공유 및 제공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절감 컨설팅, 우수 참여자 선발 및 포상 실시 등 다양한 공동 활동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탄소포인트제는 에너지(전기, 가스, 수도)절감에 따른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실적에 따라 참여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현재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약 200만가구가 참여하고 있는 대국민 온실가스감축 프로그램이다.

이번 협약으로 탄소포인트제 신규 가입 확대를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 및 사업단을 통한 홍보 활동과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효율화 컨설팅·탄소포인트제 가입지원 등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공동으로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가 탄소포인트제도에 가입할 경우 최대 10만원/년, 소유 차량의 주행거리 감축 시 최대 10만원/년, 소유 차량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다.

탄소포인트제와 업무협약이 체결된 금융기관(NH농협 은행 등) 이용 시 신용대출금리 인하, 예·적금 금리 우대 및 외화환전 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2050 탄소중립 사회에 앞장서는 선도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다양한 홍보활동과 소상공인 대상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동시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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