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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모르핀보다 강한 진통작용 '메토니타젠' 등 4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11.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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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에서 통제물질로 지정된 ‘메토니타젠(Metonitazene)’ 등 4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다. 이 물질들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 통제물질로 지정된 △메토니타젠 △2에프-큐엠피에스비 △엠디에이-19 △5에프-엠디에이-19 등 4종을 29일부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메토니타젠은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9일 해외에서 통제물질로 지정된 ‘메토니타젠(Metonitazene)’ 등 4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한다. [표=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9일 해외에서 통제물질로 지정된 ‘메토니타젠(Metonitazene)’ 등 4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한다. [표=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란 법정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어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식약처의 이번 결정은 메토니타젠이 마약 ‘모르핀(Morphine)’보다 강한 진통 작용을 하는 물질이라는 보고에 따른 것이다. 2에프-큐엠피에스비는 앞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더블유아이엔-55,212-2(WIN-55,212-2)' 보다 환각 작용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이다.

엠디에이-19와 5에프-엠디에이-19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이더블유에이치-018(JWH-018)'과 구조가 유사한 물질이다. 메토니타젠과 2에프-큐엠피에스비는 지난달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임시마약류와 유사한 ‘지정약물’로 지정된 바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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