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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10명 중 9명 가맹거래 관행 개선됐다....부당 거래 경험은 여전

  • Editor. 김민주 기자
  • 입력 2021.11.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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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민주 기자] 가맹점주 10명 중 9명이 가맹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하지만 가맹점주 중 40%가 가맹본부로부터 부당 거래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면서 관련 제도 보완 및 시장 감시 강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개 가맹본부와 1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6.6%,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7.9%로 높게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는 비율이 광고는 45.4%, 판촉행사는 4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광고·판촉행사 시 가맹점주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이 약 9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가맹점단체에 가입된 가맹점주의 비율은 39.6% 수준이며, 가맹본부가 단체의 대표성 등을 문제 삼아 가맹점단체가 요청한 거래조건 협의를 거절한 비율이 29.7%로 나타났다.

(온라인 판매)직영 온라인몰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18.1%, 기타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20.1%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맹본부의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는 가맹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온라인 판매에서의 거래조건 등에 관해 가맹점주와 협의를 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33.0%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정보를 과장해 제공(13.3%)하거나,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3.0%)하는 등의 부당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가 많았다.

공정위는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점단체의 대표성 확인을 위한 등록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가맹본부가 가맹본부가 온라인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경우 그 거래조건 등에 관해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연내에 개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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