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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수용성 해친다는 우려에도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11.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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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내년 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당초 내년으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미뤘다. 정부는 조세 수용성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를 보이며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정치논리로 과세 시점을 불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제도 시행을 미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같은 결정에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내년까지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회가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더 미뤘다. [사진=연합뉴스]

이후 2023년부터는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을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세금 납부는 이듬해인 2024년 5월부터 시작된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매년 5월에 직전 1년치 투자 소득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현재 보유 중인 가상자산은 과세 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 투자자가 실제 취득 가격과 내년 말 시가(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 중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한 투자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5000만원, 내년 말 시가가 1억원이라면 1억원에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는 뜻이다.

해외 취득 자산을 국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 매입 가격을 취득 가액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며, 국내 비거주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부 과세 기준을 마련한다.

가상화폐 소득세 부과. [일러스트=연합뉴스]

당초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올해 10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국회 통과 과정에서 과세 시점이 2022년 1월로 3개월 연기됐다. 이후 올해 국회에서 과세 시점이 내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또 다시 1년 미뤄진 것이다.

정부는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둔 여야가 한목소리로 과세 유예를 주장하면서 결국 뜻을 관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정부로선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단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면서 "가상자산 과세 기반은 당장 내년에 과세가 되더라도 차질이 없게끔 구축돼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회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동의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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