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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12.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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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화천대유로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구치소를 나오는 곽상도 전 의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으로 구치소를 나오는 곽상도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곽 전 의원은 2015년 1~3월경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25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대장동 개발업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해왔다.

앞서 곽 전 의원은 이번 의혹이 제기된 직후 국민의힘에서 탈당했고 의원직도 사퇴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곽 전 의원 주거지와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7일에는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했다. 이틀 뒤인 29일 수사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면서도 취재진에 "심문 과정에서도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청탁받은 경위나 일시, 장소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며 "50억 클럽' 중에 나머지 거론되는 사람들에 대해선 검찰이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며 "그렇다면 '50억 클럽'이 실체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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