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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청업체에 벌금 떠넘기기 갑질한 영동건설 제재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12.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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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소재한 중견 건설사 영동건설이 하도급업체에 환경법규 위반 벌금과 추가 공사비용 등을 떠넘기는 갑질을 한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동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토공사 등을 건설위탁하면서 추가・변경 공사한 내용이 반영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 기실시한 공사 내역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행위, 부당한 내용이 담긴 특약을 설정한 행위,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동건설은 2017년 10월경 수급사업자에게 강원도 동해시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사 등을 건설위탁하면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

영동건설이 하청갑질을 하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CI=영동건설 홈페이지 캡처]

영동건설은 계약을 맺으면서 '야간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공사 비용, 환경법규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수급사업자는 이 특약으로 인해 2017년 12월 영동건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부과받은 200만원 상당의 벌금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영동건설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토공사 현장에 지하수가 많이 발생하자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를 시켜놓고도 관련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계약서는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1993년 설립된 영동건설은 지난해 매출 968억2686만원, 영업이익 40억420만원을 기록한 중견 건설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법 위반행위 유형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면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업계 불공정 행태의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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