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비과세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돼 8일부터 시행된다. 이로 인해 1주택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일 열린 제53차 국무회의에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은 8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개정규정은 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양도 기준일은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 청산일이 적용된다.
개정 소득세법은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12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방법 등 시행령 후속 조치도 이어갈 예정이다. 시행령 또한 8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으로 1가구 1주택자는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세 부담이 줄어들어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 적체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