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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소상공인 손실 100% 보상해야"...국힘에 협상 촉구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12.1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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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영업이익과 현재를 비교해, 차액 100%를 영업 손실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영업 손실 100% 보상 원칙'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선대위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지도부가 제안한 바와 같이 즉각적인 추경 논의에 착수해, 12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안을 마련해 지체 없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 현장.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 현장. [사진=연합뉴스]

을지로위는 "추경안 편성은 정부의 권한이므로 정부가 먼저 추경을 제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리가 없지는 않다"면서도 "형식적인 절차와 권한을 따지는 것은 한가로운 일이다. 여야가 추경의 필요성과 절박성에 합의하고 결단한다면 정부로서도 이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식적인 절차를 따지는 것은 한가로운 일이고, 여야가 추경 필요성과 절박성에 합의하고 결단한다면 정부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재정 당국의 적극적 자세를 촉구했다. 

을지로위는 "현행 손실보상법은 손실보상 대상을 정부의 직접적인 행정명령에 따른 경우로만 한정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정책으로 인한 경영 위기 업종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현재와 같은 인원 수 제한 조치에 따른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손실보상 하한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했지만 이 역시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코로나 지원 예산 50조원을 공약하고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00조원 지원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을지로위는 "손실보상 50조, 100조를 먼저 꺼낸 만큼, 추경안 정부 제출 핑계로 협상을 피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재원대책과 지원계획안을 들고 협상에 응해주기를 요청한다"면서 "국민의힘의 50조, 100조가 실상은 재원대책이 전무한 빈말이 아니기를 충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추경 편성 원칙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은 영업 손실 100% 보상의 원칙, 선지원 후정산 원칙, 지체된 민생입법 완료의 원칙 등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을 비롯해 우원식·이용우·양경숙·이동주·양이원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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