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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지주사 전환 앞두고 정관변경…"철강 자회사 상장하려면 주총 특별결의"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2.01.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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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물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앞두고 있는 포스코그룹이 향후 철강 자회사 상장 시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거치는 요건을 정관에 명시했다. 철강 사업회사 포스코 정관에 '특별결의' 조건을 추가하며 상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상장을 위한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해 물적분할에 따른 주주들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포스코그룹은 4일 철강사업회사 포스코 정관에 제9조 주권의 상장을 신설하는 내용의 분할계획서 정정공시를 했다. 신설된 9조에 포스코는 "본 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국내외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단독주주인 주식회사 포스코홀딩스(3월 2일 사명변경 예정)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철강 자회사 물적분할 등 포스코 지배구조 변화 [그래픽=연합뉴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중 3분의 2 이상, 발행 주식 수의 3분의 1 이상을 얻어야 통과된다. 향후 절대적인 주주 동의 없는 철강 자회사 상장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포스코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으로 지분 9.74%를 보유하고 있고, 70%가량은 소액주주로 구성돼 있다.

이는 포스코가 지난해 12월 10일 이사회에서 회사를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로 전환하고, 지주사가 100% 지분을 갖는 철강 사업회사 ‘포스코’는 비상장 계열사로 물적분할하기로 의결한 이후 주주들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데 따른 명문화 조치다.

분할될 철강 자회사는 비상장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포스코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왔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지난해 12월 13일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10주기 추도식에서 "주주들이 오해를 해서 그런거 같다"며 "우리는 다른 그룹들처럼 물적분할하고 자회사를 상장하는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주주들은 포스코의 핵심 사업부문인 철강 자회사의 상장이 불러올 지주사의 주가 하락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해 왔다.

철강 사업회사는 비상장으로 유지하며 실적은 지주사로 반영되도록 하는 포스코 지주사 전환은 오는 28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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