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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이창하, 국민 기본권리 놓고 '맞장'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1.11.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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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이창하 법정다툼, 조망권이 뭐기에?

한성주 이창하의 조망권과 일조권 분쟁에서 법은 일단 한성주의 편을 들어주었다. 지난 14일 서울 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한성주가 이창하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다고 발표했다.

한성주 이창하 법정 다툼에 대한 전말에 앞서 먼저 조망권과 일조권에 대해 알아보자. 만약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에 인접하여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서 그로 인해 한 낮에도 전등을 켜고 생활해야 하며 하루 24시간을 고층 건물의 시멘트벽만을 바라봐야 한다면 무엇을 근거로 법에 호소할 수 있을까? 이 경우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조망권과 일조권이다.

조망권은 건물과 같은 특정한 위치에서 자연이나 역사유적 등 밖의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자신의 건물 창문이나 베란다를 통해서 밖의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자신의 주택에서 바라보는 밖의 경관은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조망권 침해는 소극적 침해이자 생활상의 이익 침해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비해 일조권은 말 그대로 햇빛을 받아 쬘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생활상의 편리함이나 건강관리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적당한 양의 햇빛이다. 하지만 196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시작된 도시의 과밀화와 고층화된 건물 등으로 주거지역 내의 일조권 침해 분쟁이 심심찮게 등장하게 됐다.

한성주 이창하 조망권 일조권 법정공방은 여기서 출발한다. 방송인 한성주는 지난 8월 현재 용산구 한남동 11번지에 위치한 자신의 주택 앞에 지하 2층 지상 3층짜리 건물을 짓기 시작한 이창하를 상대로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신의 조망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한성주 이창하 분쟁의 배경이 되는 한남동의 고급 빌라촌은 뒤로는 남산을, 앞으로는 한강을 끼고 있어 그야말로 ‘배산임수’의 명당으로 꼽히는 부촌이다. 수많은 저명인사들과 기업 총수들도 상당수 거주하고 있어 철저한 경호 시스템이 가동되므로 사생활 보호가 가능하여 꽤 선호도가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2009년에도 한성주는 이창하를 상대로 공사 중인 이창하 건물의 가림막 방치로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한차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8월 또 한 번의 조망권 일조권 침해 가처분 신청을 낸 것. 재판부는 “이창하씨 건물은 지상 2층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한성주의 손을 들어주었다. 즉 이창하 건물이 지상 2층까지 신축될 경우 한성주의 주된 생활공간인 1층이 어느 정도의 일조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2층에서는 한강의 조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에 이창하에게 무조건 공사 금지 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개인의 재산권에 관계되는 민감한 부분이기에 조망권과 일조권을 둘러싼 유명인들의 법적 공방은 심심찮게 목도된다. 이번 한성주 이창하 다툼 지역인 한남동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신세계 이명희 회장이 딸에게 줄 주택을 신축하면서 또 다른 조망권 분쟁이 벌어진 바 있다. 기존에 한남동의 2층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부영건설 이중근 회장이 이명희 회장을 상대로 조망권 침해 소송을 낸 것. 이 과정에서 공사 현장의 언론 공개 여부와 참석 인원 사이에서 실랑이와 함께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점입가경의 사태로까지 번졌다.

외국도 경우는 마찬가지다. 세계적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의 래리 엘리슨 최고경영자가 자신의 앞집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유는 단 하나 “앞집 뒷마당의 나무가 너무 자라서 자신의 조망권을 침해 한다”는 것이었다. 세계 5위의 억만장자가 제기한 이러한 조망권 분쟁은 엘리슨 측이 자신의 집 쪽으로 넘어온 앞집 나무의 가지를 잘라냈는지의 여부를 둘러싼 사소한 다툼으로까지 이어지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 명시되어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국민의 기본권리”에 의거한 조망권과 일조권-. 한성주 이창하 법정다툼으로 다시금 그 기본 권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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