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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조세정의 실현될까?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1.11.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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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그 효과는 과연?

선량한 시민들은 재산세 등 세금 청구서가 날아오면 기한 내에 꼬박꼬박 납부한다. 그래야만 마음이 편하다. 한데 이번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면면을 보니 기가 막힌다. 그 어마어마한 액수도 놀랍거니와 온갖 압력에도 오랜 기간 버티고 있다니 다른 세상 사람들 같다.

 

국세청은 지난 21일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이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6개월 이상 현금납부와 함께 소명 기회를 줬으며 지난 17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를 최종 확정했다. 공개 대상은 2008년 말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 국세를 체납한 뒤 2년간 7억 원 이상의 체납세금을 내지 않은 개인 686명과 법인 627곳이 포함 돼 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3조2천7백74억 원으로 1인당 체납액은 개인 22억4천만 원, 법인 27억8천 원 등 평균 25억 원이다. 국세청의 고액 체납자명단 공개는 관보·세무서 게시판 외에도 그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올해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이름을 처음 공개해 21~27일 네이버 배너 창에서 이들의 이름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는 명단 공개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징수효과와 함께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일반 납세자들의 체납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자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한다.

개인 체납자 중에는 주수도 전 제이유개발 대표가 2001년 법인세 등 40건, 570억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으며 법인 중에는 제이유 계열의 부동산업체 제이유개발(대표 윤덕환)이 1094억원으로 체납액이 최다를 기록했다. 이날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1313명을 포함, 지금껏 체납된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고액체납자는 개인 4096명, 법인 3122명 등 모두 7218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체납액은 23조 5천3백36억 원이며 최대 체납자는 정태수 전 한보철강 대표이사와 최순영 전 대한생명 대표로 체납액이 각각 2천2백25억원, 1천73억원으로 1, 2위를 차지했다.

과연 국세청의 이번 명단 공개는 실효성이 있을까?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에 다소 의구심을 갖는 것은 국세청이 2004년 12월부터 체납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억 원이 넘는 ‘불성실 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 밀린 세금을 납부토록 유도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2004~2008년 5년간 국세청이 고액체납자로 명단을 공개한 사람은 2004년 1천1백1명, 2005년 2천1백35명(재공개 975명), 2006년 2천6백36명(재공개 1천9백32명), 2007년 3천46명(재공개 2천3백85명), 2008년 800명 등 모두 9천718명이다.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후 세금을 납부한 사람은 2004년 170명을 비롯해 2005년 285명, 2006년 136명, 2007년 202명, 2008년 479명 등 모두 1천2백72명. 전체 명단 공개자 중 28.7%가 밀린 세금을 납부했으나 실제 납부한 세액을 따져보면 전체 밀린 세금의 1.26%에 그쳐 그야말로 '새발의 피'에 해당하는 까닭이다.

납세는 국민의 기본 의무다.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지키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은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를 보면서 공분을 금할 수 없다. 그들에 대한 분노와 함께 그들이 어떻게 버젓이 활개치고 살 수 있도록 놔두고 있는지 정부에 대한 분노 또한 적지 않다.

물론 정부와 지자체들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진 않는다. 이번 국세청의 고액 체납자명단 공개를 비롯해 서울시 38세금기동대 등 지자체 세무직원들이 방문조사를 벌이는 등 체납 세금을 받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실효성이 있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탈세 적발과 추징은 단지 세수를 증대하는 것보다는 조세 정의를 제대로 확립함으로써 일반 납세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더 절실하기 때문이다. "은닉재산 여부를 계속 쫓는 한편, 형사고발 대상도 확대하겠다"는 국세청 관계자의 말처럼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최윤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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