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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갈등 시즌2, 국민 눈높이에서 본다면?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2.04.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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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고 국가와 정부에 헌법상 피해를 초래한다."(지난해 3월 4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면 범죄자는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나며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내용은 없이 뼈대만 남음)되어 더는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11일 김오수 검찰총장)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충돌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첫 발동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헌법정신으로 맞선 이후 1년 1개월 만이다.

윤 당선인이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자진사퇴해 ‘0선 정치인’으로 대권을 잡은 분수령이 됐던 '검수완박' 갈등 사태가 이번엔 정부 이양을 채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최고조에 달했다.

1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 검찰기 모습. [사진=언합뉴스]
1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 검찰기 모습. [사진=언합뉴스]

당시엔 윤 당선인을 향한 사퇴 압박 성격도 있었지만 이번엔 그나마 6대 범죄분야(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남아있던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아예 없어지는 절대적 위기감에서 친정부 성향의 검찰수장이 총장직을 걸고 반대를 표명하며 배수진을 쳤고, 검찰은 ‘수사권 수호’에 단일대오를 이루는 모양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오수 검찰총장은 11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지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에서 법무장관만 3명을 보좌했던 차관 출신 검찰수장이 전임자와 같은 이유로 직을 걸게 된 것은 얄궂은 운명같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2년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을 보였던 그가 현 정부 임기내 '검수완박'을 통해 ‘2차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민주당의 움직임에 반발한 것은 그만큼 위기의식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장은 "새로운 제도 도입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했던 저는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면서 제도 안착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온다.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례적으로 이같은 모두발언은 언론에 생중계됐는데, '검수완박'의 추진 속도와 폭 등을 다룰 민주당 의원총회를 하루 앞두고 검찰의 입장을 알리고 추진 중단을 호소하는 ‘여론전’ 성격이 짙었다.

이날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은 7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반대 의견을 밝히고 국회에 형사사법제도 개선 특위를 구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사장들은 지난해 1월 검찰의 직접수사를 6대 범죄로 제한하는 형사사법제도 개편 이후 “범죄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고 진실 규명과 사건 처리의 지연으로 국민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런 문제점조차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나 구체적 대안도 없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성급히 추진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국회에서 가칭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검찰 수사 기능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를 둘러싼 제반 쟁점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형사사법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대검이 “정치권의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이후 들불처럼 번지는 검찰의 '검수완박' 반대 행동은 민주당에 ‘집단항명’으로 비치면서 강행론, 입법 속도론에 명분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내에서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검찰개혁 시즌2‘의 속도조절론도 있었지만 그간 민주당은 행정부 내 부처에서 유독 검찰이 국회 입법권에 공개적으로 반발해온 행태를 ‘기득권유지’‘집단이기주의’로 보고 그만큼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전환시켰던 점에 비춰볼 때 '검수완박'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리기는 쉽지 않은 기류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사진=언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사진=언합뉴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CBS라디오에서 '검수완박'을 완수하는 관련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이달 내 국회서 통과시켜 다음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수완박' 입법화 타이밍과 속도에 대해서는 "개혁에는 시기가 있다"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되면 검찰제도 개혁은 5년간 물 건너간다고 해도 무방하다. 윤석열 당선인 취임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실기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4월 '검수완박' 추진 배경과 관련해 이재명 전 경기지사 등의 수사 차단 목적이 있다는 국민의힘 측 비판에 그는 "수사권이 어디로 가든 다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수사기관이 야당으로 오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무슨 방탄할 여지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과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에 밀릴 수밖에 없어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여론전에 초점을 맞춰 '검수완박'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민주당이 언론개혁책으로 급속 추진하면서 논란을 낳은 언론중재법이 국민 반대 여론과 국제사회의 우려 표명 속에 국회 통과가 수포로 돌아간 점도 염두에 둔 대응으로 분석된다.

원내사령탑 취임 이후 첫 난제를 만난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검수완박'에는)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 방해 의도와 대선 패배 결과에 대한 불복이 담겨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CBS 라디오에서도 "'검수완박'은 지방선거 때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이 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간다'고 하면서 민주당이 유리하게 하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규정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걸로 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사법제도의 중요한 부분을 다루려면 여야 간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진지하게 논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입법을 강행할 경우 본회의에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통한 물리적 저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듯 정권을 교대할 원내 1,2당이 '검수완박' 갈등으로 점차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정의당은 국민들에게 시급한 과제라는 관점에서 비판을 제기하면서 원숙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수완박'은 의도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만 증폭시켜 갈등만 확대될 뿐 바람직한 해법찾기가 어렵다는 시각이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전날 대표단 회의에서 "다시 (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자고 한다. 국민들이 시급한 과제임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라며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등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변경·시행한 지 이제 1년 남짓 지났다"며 "성과도 있었지만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도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또한 검찰 수사권 조정 자체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면서 "시민의 권리와 직접 관계된 형사제도의 변경은 범죄 피해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동시에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균형을 도모해야 하는 만큼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대검에서 열린 전국지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대검에서 열린 전국지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이 검찰 수사권 확대를 공언한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거부권을 우려해 밀어붙이기로 ‘검찰개혁 완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민주당의 ‘나홀로’ 입법화가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경기 침체 속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현 시기에 민생 현안보다 시급한 과제가 될 수 없다는 작은 야당의 지적은 정치적 셈범이 아닌 국민 눈높이에서의 냉철한 논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국민적 합의와  논의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2일 성명을 내고 "'검수완박'은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 사안으로, 국민적 합의를 선행해야 하는 만큼 정권 교체기에 서둘러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세월 검찰 지도부 구성원의 권력 유착과 정치화, 권한 남용 등이 국민의 노여움을 사고 작금의 사태를 초래했다"면서도 "문제점이 드러난 앞선 개혁과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불과 1년여 만에 극단적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상당 기간 형사사법 시스템에 큰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논평을 통해 "'검수완박' 방향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 (검찰 수사권을 가져갈)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것이 필요불가결한지 평가·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아무리 올바른 방향이더라도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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