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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딜러 삼천리모터스, 카드결제 거부·수수료 전가 ‘딱 걸렸다’

  • Editor. 조근우 기자
  • 입력 2022.09.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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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조근우 기자] BMW 공식 딜러 삼천리모터스가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카드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빈축을 사고 있다. 또 사건 무마를 위해 합의 종용을 하기도 해 놀라움을 더한다. 결국 삼천리모터스는 국세청 행정조치를 받았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삼천리모터스를 여신전문금융법(여전법)상 신용카드 거래거부·부당거래 혐의로 신고했고, 삼천리모터스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BMW X3 [사진=연합뉴스]
BMW X3 [사진=연합뉴스]

국세청 관계자는 업다운뉴스와 통화에서 “카드거부 및 카드수수료 전가 등은 여신법상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이런 행위를 접하게 될 경우 국세청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탈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디지틀조선TV에 따르면 A씨는 삼천리모터스로부터 BMW X3 차량을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삼천리모터스는 처음에는 카드결제를 거부하더니 며칠 뒤 카드결제 수수료를 A씨에게 부담하라고 했다. 7개월 전 계약금을 낼 때는 카드 결제 방식에 대해 고지하지 않다가 잔금 치르고 차량 인도할 때가 되자 카드 수수료를 고객이 내야한다고 한 것.

A씨는 급하게 차량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삼천리모터스 요구대로 카드 결제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2% 가량 더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차량 금액 중 550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고, 이후 카드 수수료 명목으로 약 126만원을 추가로 현금 지급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국세청이 사실 관계 조사에 착수하자, 삼천리모터스는 A씨에게 합의를 종용했다고 전해진다. 이번 사태에 대한 반론을 듣기 위해 삼천리모터스 측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관계자가 자리를 비웠다”는 말 외에는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다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BMW코리아 측은 “딜러사 내부 교육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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