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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원가 부풀려 조현범 회장 일가에 108억 배당

  • Editor. 조근우 기자
  • 입력 2022.11.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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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조근우 기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의 제품 가격을 부풀려  조현범 회장 일가에 108억원을 배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한국타이어의 부당 지원·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억3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사진=연합뉴스]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사진=연합뉴스]

MKT는 2011년 10월 한국타이어 그룹에 편입된 회사로 오랜 기간 타이어몰드(틀)를 납품한 회사다. 한국타이어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100%(한국타이어 50.1%, 조현범 29.9%, 조현식 20.0%)인 MKT홀딩스를 설립한다. 이후 MKT에 448억5000만원을 차입하고 2014년 4월에는 MKT로 MKT홀딩스를 흡수 합병시킨다. 이에 MKT홀딩스의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됐다.

계열 편입 초기인 2013년까지는 기존 단가 체계를 유지하면서 거래 물량을 늘렸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 MKT의 연평균 매출액은 197억4000만원으로 직전 4년(144억7000만원)보다 36.4% 늘어난 수준이다. 이 과정에서 비계열사에 대한 발주 물량이 줄었고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에 한국타이어는 '신단가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신단가 정책은 한국타이어가 MKT에서 몰드를 구매할 때 제조원가에 더해 판관비(판매관리비용) 10%와 이윤 15%를 보장하는 방식이었다. 즉, 제조원가에 판관비, 이윤을 더해 단가를 산출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다른 타이어 제조사에서도 활용하지 않는 이례적인 방식이었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제조원가를 실제 가격보다 30% 이상 부풀렸고,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거쳐 목표 매출이익률(40%) 이상이 실현되도록 설계했다. 게다가 가격 인상 폭이 큰 유형의 몰드는 주로 MKT에 발주하고,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 효과가 작은 몰드는 비계열사에 발주하는 정책까지 마련했다.

한국타이어는 신단가 정책을 적용하면 MKT에서 구매하는 몰드 가격이 경쟁사보다 약 15% 올라가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런 부당지원은 2018년 2월 MKT의 단가를 15% 인하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이어졌다.

한국타이어가 부당지원에 나선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MKT는 누적 323억7000만원의 영업이익을 내게 된다. 특히 매출이익률은 42.2%에 달했는데 이는 경쟁사와 비교해 12.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국내 몰드 제조 시장점유율도 2014년 43.1%에서 2017년 55.8%까지 뛰었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한국타이어는 신단가표 적용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 부담이 있음을 인지했다"며 "MKT 인수에 따른 차입금 상환과 영업이익 보전을 위해 이 사건 지원 행위를 장기간 실행했다"고 평가했다.

MKT가 부당 지원으로 벌어들인 돈은 조현범 회장 일가 주머니로 들어갔다. MKT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동일인(총수) 2세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차남)과 조현식 고문(장남)에게 각각 65억원, 43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제재 수위가 다소 약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과징금 액수가 적고 고발 대상에서도 배당금을 받은 총수일가가 제외됐다는 이유에서다.

황 국장은 "이번 신단가 정책의 핵심 내용은 원가 과다계상과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이라며 "이와 관련해 동일인 2세가 구체적으로 지시·관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 기간 동안 이뤄진 매출액이 875억원"이라며 "지원성 거래 규모의 10%가 87억원 정도이고, 이와 비슷한 수준의 과징금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다운뉴스는 조현범 회장 일가 부당지원에 대한 한국타이어의 공식입장을 듣고자 통화를 시도 했으나 수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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