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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정 약식기소,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쯤이야?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3.07.1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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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전해져온 근황이 고작 이것?

노현정 약식기소 소식에 팬들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현대가의 며느리이자 KBS 전 아나운서인 노현정 약식기소는 자녀의 외국인학교 부정입학과 관련된 것이다. 꽤 오래전부터 문제시돼 오던 외국인학교 불법 입학 문제, 노현정 약식기소를 통해 다시금 집중조명 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현정 약식기소 소식이 전해진 것은 지난 15일이다. 이날 인천지검 외사부는 자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혐의로 노현정을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노현정은 지난해 5월, 서울 소재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37)씨와 모의해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부정입학 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다.

통상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 혹은 양쪽 부모가 모두 내국인이라도 자녀가 3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하며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만 외국인학교에 입학이 허가되게 된다. 하지만 노현정은 자신의 자녀가 외국에 거주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씨와 모의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불법 입학 시킨 것. 알려진 바에 따르면 노현정은 이러한 부정 입학을 위해 자녀가 다녔던 일반 학원을 외국인학교가 운영하는 영어 유치원으로 둔갑시켜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 형식으로 꾸며진 서류로 외국인학교에 전학 허가를 받은 그녀는 이후 자신의 자녀를 해당 학교에 전학시키는 형식으로 입학 시켰던 것. 이후 노현정은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과 관련한 수사를 시작하자 즉시 자녀를 자퇴시키고 다른 학교로 옮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에 약식기소된 노현정 소식은 지난 4월에도 한차례 기사화되면 누리꾼들을 깜짝 놀라게 한 바 있다. 당시 그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박상아(40)와 함께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과 관련한 정황이 포착되며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특히 총 47명의 학부모들이 같은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은 더욱 누리꾼들을 경악케 했다. 이들 가운데에는 재벌가, 중견기업 사장, 의사 등 대부분이 부유층이었다는 사실은 한층 위화감을 조성하며 누리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기도 했다.

한때나마 팬임을 자처했던 누리꾼들에게 노현정 약식기소 소식은 꽤나 실망스럽게 다가오는 뉴스가 아닐 수 없다. 오랜만에 들려온 그녀의 근황에 반가움도 잠시, 이내 전해지는 우울한 뉴스들은 많은 누리꾼들을 적잖이 실망시키는 것.

한편 법원은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며느리이자 배우 박상아 등 학부모 두 명에 대해서 "자녀들이 외국인 학교 입학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윤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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