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사건에 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 공갈 혐의로 기소된 글램의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다희와 이지연은 지난 8월 말, 이병헌의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그에게 50억 원을 요구했다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7월, 지인의 소개로 안면을 트고 몇 차례 만남을 이어왔다는 세 사람, 당시 사건은 이지연이 이병헌과 교제했다고 주장하며 더욱 파장을 키웠다.
이러한 이지연의 주장은 이날 열린 1차 공판에서 한층 구체적으로 진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지연 측 변호인은 “동영상을 근거로 이병헌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미 이지연과 이병헌 사이에는 포옹보다 진한 스킨십이 있었고 심지어 이병헌은 집을 사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7월의 첫 만남 이후 오히려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번호를 묻는 등 적극적으로 다가왔다는 게 이지연 측 변호인의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이병헌은 이지연의 집에 동거인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혼자 살 집을 알아봐라. 그럼 단 둘이 만날 수 있다”, “중개인을 만나봐라”고 발언하기도 했다는 것. 이지연과 만나는 도중 이병헌이 깊은 관계(성관계)를 요구했고 그녀가 이를 거절하자 이병헌이 이별을 통보했다는 게 이지연 측 변호인의 추가 주장이었다.
이와 더불어 다희 측 변호인 또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지연이 이병헌과 헤어졌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이지연이 이병헌에게 농락당했다고 생각해 이번 일을 꾸민 것”이라는 말로 그녀를 변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고를 나와 노래만 하느라 세상물정을 몰랐던 다희가 동영상 유포자체가 죄가 되는 줄 까맣게 모른 채 이번 일에 가담한 것이라는 게 다희 측 변호인의 주장이었다.
이날 공판에서 다희와 이지연은 이병헌을 협박한 뒤 해외로 도주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해명했다. 이들은 다희가 이지연에게 보낸 메신저 대화 내용 가운데 “뭘 잘못했기에 내가 떠나냐. 안 떠난다”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헌은 이지연과 교제하지 않았다고 한 결 같이 주장해왔다. 사건을 조사한 검찰 또한 ‘이병헌과 이지연이 사귀었다고 볼만한 사실이 없다’고 발표했다. 과연 이지연은 형량의 엄중함을 줄이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애초부터 이병헌이 묶은 매듭이니 양측의 상반된 주장 또한 이병헌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사건의 추이를 유심하게 지켜보고 있는 이들의 생각은 제각각이다. “이병헌 사건 공판의 큰 줄기를 잡으려면 일방적인 주장만으론 의미가 없다. 모델 이지연이 그랬다고 주장을 해도 이병헌이 아니라고 우기고 버티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승기를 잡으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병헌 사건 공판, 참으로 골치 아픈 일이다. 어떻게 판결나느냐에 따라 모델 이지연 과 이병헌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어디 이병헌 뿐이랴? 아내 이민정의 명암도 크게 엇갈리지 않을까?” “이처럼 서로의 주장만 강하게 맞서면 어떻게 귀결되는 것일까. 이병헌 사건 공판은 공방만 거듭하나 끝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