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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린 시절 자사고 끄떡없던 이유 밝혀져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08.0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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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 시절 실시됐던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1차평가 지표가 ‘비리 자사고’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구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3일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1차 평가 지표 배점표를 확인한 결과 드러났다. 배점표에 따르면, 자사고 지정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항목은 전체 28개 지표 중 6개뿐이었다. 더욱이 지정취소에 민감한 항목의 배점은 낮고 자사고에 유리한 항목의 배점은 높았다.

올해 서울시교육청 평가 대상 14개교 모두가 1차 평가에서 총점 71.8~95.2점으로 합격기준점인 70점을 넘은 것은 이같은 비합리적인 배점구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자사고 1차평가 지표 및 배점을 보면, 12개 항목에 총 40점이 배정된 정성평가에서는 ‘자사고 지정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선행학습 방지 노력이 4점이고 전입‧편입 과정 공정성, 입학전형 운영 적정성, 감사 등 지적사례 등은 각각 3점으로 너무 낮았다. 반면 자사고에 유리한 우수운영 사례 등에는 7점이 배정됐다.
13개 항목에 걸쳐 45점이 배정된 정량평가에서는 지정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두 항목 중 기초교과 편성비율은 5점, 법인 전입금 전출계획 이행여부는 3점에 불과했다. 그러나 학생충원율(6점), 학생전출 중도 이탈비율(4점), 교원 1인당 학생수(4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노력(3점), 1인당 평균 장학금(3점), 프로그램별 학생 참여율(3점) 등 자사고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항목은 개수도 많을뿐더러 각 항목의 점수도 사안에 비해 높았다.

또 정량평가 내에서 총 15점이 배정된 학생‧학부모‧교원의 학교 만족도 조사도 자사고의 평가 통과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교육부는 입학·회계 부정 또는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이 드러날 경우 교육감이 언제든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강화된 평가기준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지난 2월 개정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1차 평가는 평가지표와 배점 등에서 자사고의 지정취소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6월까지 실시된 자사고 1차 평가와 자신의 취임 이후 진행된 2차 평가 결과에서 논란이 제기되자 평가지표를 재검토해 8월까지 다시 평가하고 그 결과를 2016학년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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