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주민등록번호 무단수집 ‘3천만원 과태료’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08.05 2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융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적법하게 수집했더라도 관리소홀로 유출했을 경우 5억 이하 과징금을 문다.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법은 지난해 8월 6일 개정돼 1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를 불법으로 수집해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1차 600만원, 2차 1,200만원, 3차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죄질이 나쁠 경우 3,000만원까지 가중 부과된다.

다만 정부는 현재까지 회원 관리 차원에서 주민번호를 보유한 사업자와 국민 불편을 고려해 내년 2월6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계도기간 중이라도 유출피해가 크게 발생했거나 3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는 달리 주민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이 암호화 조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유출하면 계도기간 없이 7일부터 본격 적용돼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최고 5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금융거래,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한 인사·급여 관리,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근거한 취약계층 대상 요금감면 등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와, 재난상황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안전행정부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법적 근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되는 사례를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www.privacy.go.kr)과 모바일 앱 ‘개인정보 지킴이’을 통해 7일부터 공개한다.

한편 7일부터는 온라인 본인확인 수단 아이핀(I-PIN)의 오프라인 버전인 마이핀(My-PIN, 내번호) 서비스가 시행된다. 마이핀은 개인식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유출·노출이 의심될 때에는 쉽게 폐기하거나 번호를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주민등록번호는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적법하게 사용하더라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일기자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