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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기록 왜곡돼 직무유기 재수사해야

군인권센터, 긴급기자회견서 진실규명 촉구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08.0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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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은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선임병사들의 구타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고, 사망 시기에 관한 기록도 왜곡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숨진 윤 일병과 관련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 일병이 2014년 4월6일 집단구타를 당한 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받다가 4월7일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왜곡됐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기도폐색성 질식사 추정’으로 발표됐지만, 그보다 앞서 ‘경증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의식 소실’이라는 선행 사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군인권센터는 설명했다.

이는 윤 일병의 사인이 ‘기도 폐쇄에 의한 뇌손상’ 아닌 ‘선임들의 선행 폭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윤 일병의 사망 시점 기록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무기록에는 내원 당시 환자 상태가 ‘no pulse & no repiration(맥박과 호흡이 없음)’으로 적혀 있으며 이는 의학적으로는 DOA(dead on arrival)로 의료원에 도착할 당시 이미 사망해 있었음을 뜻한다”고 설명하며 헌병대와 군검찰의 사건 은폐·축소 의혹을 제기하면서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은) 해당의료기관의 의료진에 의해 시행된 약 20여분의 ‘전문심폐소생술’을 통해 자발순환이 회복됐지만 다음날 사망했다.”며 “이는 검찰관도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이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심정지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고 진술했고 검찰관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들에 대한 살인죄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사망 과정을 정확하게 기술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공소장의 부정확한 표기는 집단구타와 사망원인의 직접적인 연관관계 입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목격자 김모 일병(입실환자)의 증언에 따르면 4월6일 밤 피해자가 뇌사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된 후 이모 병장이 '뇌사상태가 이어져 이대로 윤 일병이 말을 하지 못하게 되면 가슴에 든 멍은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다가 생긴 것이라고 말을 맞추자'라고 했음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록에 이런 진술들이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상해치사로 기소가 됐다는 것은 헌병대와 군 검찰을 비롯해 지휘관들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고, 직무유기의 죄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며 “당장 수사본부장인 6군단 헌병대장과 28사단 검찰관 등 모든 수사관계자를 보직해임하고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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