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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운전사 흡연하면 ‘무조건 과태료 10만원’

승객 없어도 차량내 흡연 일절금지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08.0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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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택시기사와 버스기사는 차량 안에서 흡연을 할 수가 없다.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그 동안 승객을 태우는 차량의 운전사는 손님이 탑승했을 때에만 흡연이 금지됐지만, 이번에 운전 중 흡연자체가 금지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승객 탑승과 상관없이 차량 내 흡연이 전면 금지된 것은 차에서 담배 냄새가 나 불쾌감을 느낀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수 종사자가 승객이 없을 때 담배를 피워도 차량에 냄새가 배기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며 “승객 민원 해소 뿐 아니라, 간접흡연 피해까지 고려해 이 규정을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반가운 소식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향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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