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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는 휴대전화 제조사 장려금도 공개

방통위, 단말기 보조금 분리 공시' 확정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08.0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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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는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분리해서 공시한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사업자, 단말기 제조사업자, 전문가 등이 참석한 상임위원 간담회를 열어 '단말기 보조금 분리 공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 이동통신 이용자들은 단말기 보조금의 출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보조금 차별 지급에 따른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용자들이 받는 보조금은 이동통신사가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일선 유통망에 지급하는 지원금과 제조사가 판매 촉진 목적으로 내놓은 장려금을 합한 금액이다.

그러나 분리공시가 시행되면, 휴대전화 구입 시 28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면 ‘이동통신사 14만원, 제조사 14만원’ 식으로 지원금 출처가 명기돼, 보조금 내막을 잘 모르면 비싸게 사는 ‘호갱님(호구+고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매환경이 조성된다.

소비자는 개별적으로 구입하거나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기로 요금할인을 받을 때에도 정확한 할인금액을 파악할 수 있다.

소비자는 해외공구 등으로 저렴하게 구입한 단말기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해도 이동통신사가 밝힌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고, 보조금을 덜 받는 대신 요금할인을 더 받는 식으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또 제조사가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린 다음 장려금 명목으로 값을 낮춰주는 방식도 불가능해져 출고가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동안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는 단말기 보조금 분리 공시와 관련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동통신사는 보조금이 구분돼 공시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지 않는 고객에게 요금할인을 제공할 때 제조사 몫의 보조금에 대한 요금할인도 부담해야 한다며 보조금 분리 공시를 주장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장려금을 공시하면 해외 경쟁사에 마케팅 전략이 노출돼 단말기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그 동안 시민단체들은 ‘보조금 분리 공시’를 해야 한다고 방통위를 압박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6일 “소비자가 두 지원금의 구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단말기 구입 방법과 요금제의 가격 비교를 통해 자기 선택권을 보장받고, 소비자의 책임이 뒤따르는 건전한 단말기 시장 환경이 조성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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