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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결국 법정관리 신청할 듯

11일 만기도래한 채무 220억원도 변제 못해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08.1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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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이 11일 만기 도래한 채무 220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팬택 관계자는 11일 “10일 돌아온 채무가 연체됐다. 이르면 내일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팬택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이미 고갈된 데다가 지난달 500억원 가량의 상거래 채권도 변제하지 못했고, 이동통신사들 단말기 추가 구매 가능성도 매우 낮기 때문이다.

팬택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은 1주일 안에 모든 채권채무 관계를 동결하고 기업가치 등을 고려해 1개월 이내에 법정관리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채권단 실사 결과 팬택의 계속기업가치(3,824억원)가 청산가치(1,895억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법정관리 신청은 무난히 받아들여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법정관리인 선임, 회생계획안 마련 등을 거쳐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청산 절차를 밟는다.

법정관리가 결정되면 법원은 팬택 외부나 현 경영진 중에서 법정관리인을 지정한다. 이어 팬택은 2개월 안에 기업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 승인을 받는다.

사실 팬택은 현재까지 브랜드가치 하락과 협력업체 도산 위험이 큰 법정관리보다는 기업 금융권 채무만 면제해주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위해 역량을 쏟았기에 법정관리를 염두에 둔 세부적인 회생 계획안은 없는 상태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고통이 가장 큰 것은 협력업체들이다. 법정관리 체제가 시작되면 기업주의 민사상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물론 기업의 모든 상거래 채권도 감면되기 때문에 팬택과 관련이 있는 500여개 협력업체는 팬택에 공급했던 부품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영세 협력업체들의 줄도산이 우려되는 이유다.

이들 업체들은 참여한 팬택협력업체협의회가 SK텔레콤 앞에서 추가 구매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문건을 보내 도움을 호소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와 청와대가 팬택에 호의를 베풀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팬택이 청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채권단이 기업가치를 산정할 당시 팬택이 이동통신사에 단말기를 매달 일정 물량 공급한다는 조건이 포함됐지만 현재 이통사들은 재고물량 관리의 어려움과 수요부족 등을 근거로 단말기 구입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계속기업가치 하락을 의미한다.

한때 국내 스마트폰 시장 2위까지 오르며 ‘제조업 벤처신화’로 칭송받던 팬택. 과연 법정관리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상수기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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