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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와 오피스텔도 '층간소음 방지 시공' 의무화

11월 29일부터 강행규정...위아래층 다툼 사라지려나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08.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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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가구 이상의 주거복합 건축물·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때는 중량충격음 50㏈과 경량충격음 58㏈을 만족해야 한다. 중량충격음은 어린이가 쿵쿵 뛰는 소리 등 비교적 무거운 충격에 의해 생기는 바닥충격음을, 경량충격음은 필통이나 책 등 가벼운 물체가 떨어질 때 발생하는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고시원이나 오피스텔, 기숙사 등도 층간소음을 막을 수 있도록 바닥을 일정한 두께 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고시원·기숙사는 벽식 구조는 바닥슬래브 두께를 210㎜, 라멘구조는 슬래브 두께를 150㎜ 이상으로 하고 20㎜ 이상의 완충재를 설치해야 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줄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의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3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표한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기준은 지금까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짓는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 ‘건축허가’를 얻은 건축물에도 강행 규정으로 적용된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서울 양천구와 동대문구, 인천 부평구 등의 다세대주택과 빌라 등에서 벌어진 층간소음으로 살인까지 벌어지자 소규모 공통주택에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오는 11월29일부터 의무화된다. 이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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