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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논객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받아

명예훼손 혐의...이유없이 공판에 불출석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08.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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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논객인 변희재(40) 미디어워치 대표가 명예훼손 사건 선고공판에 잇따라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공판에 회부된 변 대표에게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구금용 구속영장은 피고인을 지정된 장소에 24시간 이상 구금할 수 있고 다른 곳에 있는 피고인을 지정된 구금장소로 인치할 수 있는 효력을 갖는다. 변씨의 구금 장소는 서울 남부구치소로 정해졌다.

변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부정 개입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 판사는 “변 대표가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다가 도망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의 구속과 달리 법원의 직권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어서 검사의 청구나 신청 절차는 거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원본을 송부받은 서울남부지검은 변 대표의 거주지가 인천시 강화면임을 고려해 관할인 인천지검에 집행을 위임했으며, 관찰경찰서는 검사의 지휘에 따라 변 대표를 남부구치소로 유치한다.

법원에 따르면 변 대표는 선고기일 변경 신청 등 별다른 사유가 없이 지난달 17일에 이어 이달 11일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변 대표를 약식 기소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약식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450조에 따르면,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판 절차에 따라 심판을 한다.

변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실무진의 착각으로 벌어진 일”이라면서 “다음 선고기일에 참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법원, 검찰에 보냈다”라고 밝혔다. 변 대표의 판결선고기일은 새달 4일이다.

고소 당사자인 김광진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민형사 모두 절대 취하도 합의도 조정도 선처도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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