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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인 불명 시신 강제화장 추진

김광진 의원, 제보 받아 기자회견 열어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08.1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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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사인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은 사병의 시신을 강제로 화장하고, 자살로 처리된 죽음에 대해 유족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살이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었음을 유족이 증명해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최종적으로는 유족 동의와 상관없이 3년 이상 인수 거부된 군인 시신을 ‘강제 화장’ 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영현 처리 TF팀‘을 운영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문건을 제보를 통해 입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최근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 사건으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옥른 군 의문사 문제는 더욱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정책기조로 밝힌 후 국방부는 '장기 미인수 영현 처리'를 유일한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비밀 작업에 착수했다. 만약 법이 국방부의 의도대로 개정될 경우 국방부가 보관중인 시신 18구 중 15구는 당장 강제화장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 의원은 “이게 국방부와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인가? 이게 최장 15년간 사인 진상규명과 군인으로 명예회복을 해달라며 절규한 유족에 대한 국방부의 대답인가”라며 국방부의 진실규명 노력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자살 사유 입증 책임과 관련해 “어처구니없는 지금의 군 인권 적폐를 그 부모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유족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사인을)밝혀 주고, 그에 따른 명예회복과 안장을 하면 된다"며 "시신을 빼앗아 화장하는 방식을 유족과 국민도 모르게 추진하는 것은 아들 잃은 부모를 두 번, 세 번 죽이고 또 죽이는 잔인한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의문사' 사병의 유가족들도 동참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들의 죽음을 두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시신을 13년째 군 병원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한 유가족에 따르면, 국방부는 유가족이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던 당시 '병사들이 앞을 오가면서 무섭다'고 한다며 한 달도 안 된 사건현장을 부쉈다.

특히 "언론플레이를 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사건현장을 찍은 비디오테이프를 유가족에게 넘겨줬지만 다음날 헌병대를 동원해 유가족의 팔을 비틀고 밀치면서 테이프를 탈취해갔다. 유품을 달라는 요구에 검정 비닐봉지에 세면도구와 곰팡이가 핀 새 편지지만 담아 건넨 사실도 밝혀졌다.

이 유가족은 "남은 건 아들 시신밖에 없다. 그게 마지막 증거"라며 "군에서 3년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마지막 증거까지 없애려고 한다. 무엇이 무서워 그렇게 증거를 없애려고 하나"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또 다른 유가족도 "윤 일병 사건을 보면서 '내 아들도 저렇게 조작했을 수 있구나' 싶었다. 뼈가 녹아내리는 심정"이라며 "시신을 처리한다니, 정말 잔인하고 악독한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유가족은 어디다 호소해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다운뉴스 /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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