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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선고, "이게 뭐야?"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09.1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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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선고가 예상 밖으로 나와 의아해하는 국민들이 많다. 지난 대선에서 일어난 '국정원 댓글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해 사실상 국민정서와는 동떨어진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자비를 베푸는 듯한 이번 원세훈 선고는 야권은 물론 일반 국민들로부터 적지 않은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1일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원세훈 선고에서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국정원 정치개입 활동은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 등 2,125건을 올린 것, 찬반클릭 1,214건, 트윗과 리트윗 11만3,621건 등이다.

국가정보원법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징역 7년 이하의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원세훈 선고는 사실상 원 전 원장에 대해 중징계는커녕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 준 꼴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판부가 원 전 원장의 정치개입 혐의에 대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이며 무거운 죄책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원세훈 선고에서 재판부는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국정원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국정홍보 등을 지시하고 국정에 반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반대하도록 지시해 정치관여 활동이 이뤄지게 했다"며 "이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형성 과정에 직접 개입한 행위로서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직무와 상관없이 '정치공작'과 같은 악의적이고 불순한 의도로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어서 정상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세훈 전 원장의 행위는 위법하긴 하지만 주된 목적이 북한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고 그런 활동이 적법한 직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원의 사이버활동은 원 전 원장이 취임하기 전부터 지속됐다는 것이 기록으로 확인됐다"며 "국정원 심리전단의 잘못된 업무수행 방식의 관행을 벗지 못하고 답습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같은 원세훈 선고에 누리꾼들은 “원세훈 책임이 무거운데 집행유예로 풀어주다니 재판부의 책임이 무겁다”, “술 먹고 모텔에서 여자하고 밤을 샜는데 영어공부만 했다는 논리네”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네. 사람이 살 만한 세상이 아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왜 안 되지? 판사 양반 장난해?” “집행유예면 사실상 무죄인데 이제 누굴 믿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이미 오래. 기대하지도 않았다. 새누리당 정권 10년에 3류 국가로 전락했네” “이제는 대놓고 낙선운동 하겠다”.“대선개입 인정하고 왜 선거법은 무죄냐고?” 등의 격한 반응을 보였다. 박건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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