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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균 판사, 머리는 있으나 가슴이 없어?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09.1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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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판사는 국가의 법질서를 담당하는 최고 권력기관이어서 그 역할은 실로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판사 한 명이 국민들 정서와는 좀 동떨어진 판결을 내려 국민의 곱지 않은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범균 판사! 그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현 대통령과 민주당 문재인 후보 등이 맞붙은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댓글 지시 등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한없이 자비를 베푼 듯한 판결을 내렸다.

 이범균 부장판사가 지휘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1일 원세훈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선거개입을 지시한 것이 아무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단 이범균 판사는 원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유죄로 인정한 국정원 정치개입 활동은 인터넷 사이트 댓글 등 2,125건, 찬반클릭 1,214건, 트윗과 리트윗 11만3,621건 등이다.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장을 비롯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개입을 할 경우 징역 7년 이하의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범균 판사의 원세훈 선고는 사실상 원 전 원장에 대해 과도하게 자비를 베푼 격이어서 논란이 크다. “선거법은 무죄이고 국정원법은 유죄라니 그게 상식과 국민정서에 맞는 판결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비난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다.

 이범균 판사는 원 전 원장의 정치개입 혐의에 대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이며 무거운 죄책을 져야 한다“고 강조해놓고도 무거운 벌을 내리기는커녕 무죄로,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이율배반적인 선고를 내려 국민들을 의아하게 하고 있다.

 이범균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2005∼2007년 양승태 대법관(현 대법원장)의 전속 재판연구관 시절을 제외하고는 재판 업무만 맡아 왔다.

 이범균 판사의 판결에 대해 누리꾼들은 “물건은 훔쳤는데 절도죄는 아니라는 말과 똑같네 국민 세금이 아깝다.” “이범균 판사. 항소심을 지켜보겠다. 배운대로 하늘에 양심을 맡기고 역사적 소명을 다하는 판사가 되거라” “머리는 있으나 정의로운 가슴이 없는 허수아비 판사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 않으냐?” “짜고 치는 고스톱, 그놈이 그놈이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네” “맹박이 때부터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조직적으로 댓글 달고 선거에 관여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왜 풀어주는 건데?” “세금으로 월급 받는 판사가 아니라 권력의 힘으로 더 짭짤한 월급을 받나” “이번에는 검찰이 졌네? 다음 라운드에는 제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길” 등의 부노를 표출했다. 김대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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