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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인상 대상, "대형차만 할 것이지?"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09.1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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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은 어떻게 살라고?” 담배가격은 물론 자동차세까지 인상한다는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은 이렇게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나 서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상들이 연거푸 인상돼 그 충격파는 더욱 큰 듯하다. 자동차세 인상 대상만 해도 그렇다. 일부 차량을 제외하곤 모두 인상될 예정이어서 일반 서민들은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12일 안전행정부는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12일 안행부가 발표한 '지방세 개편방향'에 따르면 앞으로 2~3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 인상하고 자가용과 생계형 승합차를 제외한 영업용 자동차세도 100% 인상할 계획이다.
 

지난 1992년 이래 오르지 않았던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인상된다. 전국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천 원~1만 원으로 평균 4천6백 원 정도였던 주민세는 2년에 걸쳐 1만~2만 원까지 올릴 예정이다. 법인의 주민세도 과세구간을 9단계로 세분화하고 2년에 걸쳐 100% 이상 인상할 계획이다.

지난 1991년 이후 유지돼 왔던 자동차세도 그동안의 물가상승률(105%)을 반영해 2017년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버스),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 이하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올해를 기준으로 2015년에는 50%, 2016년에는 75%, 2017년에는 100% 인상한다.

다만,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차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경우 3년에 걸쳐 연간 6천6백원에서 1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2016년까지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는 없어진다. 경차(모닝 기준)의 경우 연간 1만원, 중형차(쏘나타 기준)는 5만원, 대형차(에쿠스 기준)는 13만 원 정도인 할인 혜택은 사라진다.

안행부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등으로 추가로 올해를 기준으로 세수 5천억 원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지방세 감면 폐지 및 축소로 1조 원 확보를 예상했다.

최근 잇달아 세금이 오른다는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정말 이게 최선입니까? 자동차세 인상 대상을 보면 극소수 차량을 빼곤 영업용은 다 오르는데 이래서 차를 몰고 사업을 하라는 이야기인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 “정부의 세수 확보 차원에서 그런다고 하지만 부익부 빈익빈만 더욱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자동차세 인상 말고 다른 세금 올려 부자들의 돈을 걷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은 아닐는지?” “인상 대상도 그렇다. 자가용 대형차 위주로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돈 있는 사람 더 내는 방식 말이다” 등 각양각색의 의견을 쏟아냈다. 최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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