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정윤회 박근혜, 사십일도 넘어 밝혀진 관계는?!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09.16 0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인 가토 다쓰야가 박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죄로 처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토 지국장은 지난달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이 7시간여가량 파악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증권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정윤회 박근혜 대통령이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세월호 전복사고가 발생한 날 박근혜 대통령과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윤회(59)씨는 당일 그 시간에 박 대통령이 아닌 다른 지인을 만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윤회 박근혜 소문 관련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가토 지국장의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15일, 정윤회 씨가 잔라남도 진도군 맹골수도에서 세월호 여객선이 침몰한 지난 4월16일에 청와대에서 한참 떨어진 장소에서 한문 학자를 만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정윤회 박근혜 대통령 루머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 것이다.

 

정 씨는 지난달 중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 자리에서 정 씨는 4월1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청와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서울 강북지역의 한 장소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학자를 만났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정윤회 씨가 만났다고 밝힌 한학자도 최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물은 결과 둘의 만남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경찰은 청와대 출입기록과 대통령의 일정, 경호 관련 자료 등을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아 세월호 참사 당일 정 씨의 청와대 출입 여부를 살펴본 결과 출입기록이 존재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하려 한 정황이 짙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의 혐의에 대한 법리검토를 마치는 대로 불구속이나 기소유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윤회 박근혜 대통령 루머를 퍼뜨린 가토 지국장은 늦어도 이달 말에는 사법처리를 받을 전망이다.

정윤회 박근혜 대통령 루머 수사에 대한 국내 검찰의 판단과는 달리, 최근 국제 언론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는 언론자유 침해 등을 우려하며 가토 지국장에 대한 기소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성명을 냈다.

 

가토 지국장의 명예훼손 혐의가 밝혀지자 누리꾼들은 “검찰은 CCTV 찾아서 공개하면 깨끗하겠네. 그러면 굳이 의혹이나 변명이 있을 수도 없겠지”, “이런 일로 기소한다는 것 자체가 후진국형 언론통제가 아닌가”, “찌라시는 없어져야 한다.”, “아니 언제까지 확인도 안 된 루머로 쌈박질만 할텐가? CCTV 시원하게 공개하지”, “본질을 흐리지 말라. 그 시간에 누굴 만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7시간의 행방이 중요한 거다.”, “그걸 말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렸나? 지인을 하나 만들어냈나?” 등의 관심을 나타냈다. 이상수기자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