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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대리기사, 결국 법정서 얼굴 붉히나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09.26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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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끝까지 모르쇠로 버티던 김현 의원이 폭행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놓였다. 폭행 사건 현장에 있었고, 다수의 목격자들로부터 폭행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일관된 주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장면을 목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편 것이 역작용을 불러일으킨 결과다. 대리기사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이 전해지지 않은 것도 사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됐다.

  
 

 

 

 

대리기사 폭행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대리기사 이모씨(53)가 결국 김현 의원을 폭행 혐의로 고소할 뜻을 밝혔다. 이로써 김현 대리기사 사이에 화해가 이뤄질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 것으로 보인다.

대리기사 이씨의 변호인은 25일 이씨와 폭행사건 현장 목격자들이 김현 의원을 폭행 혐의로 처벌해주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김현 의원이 폭행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만약 김현 의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고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내비쳤다. 이씨측 변호인은 김현 대리기사 사이에서 생긴 시비가 폭행사건의 발단이 됐다는 주장을 거듭 피력했다.

이로 인해 폭행사건을 둘러싼 김현 대리기사간 공방이 법정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앞서 대리기사 이씨는 “김현 의원에게 사과받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또 김현 의원이 경찰에 조사를 받으로 나온 당시 짤막한 사과성 발언을 내놓은데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었다.

김현 의원은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 등에 의해 폭행 등 혐의로 고발됨에 따라 이미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상태에 있다.

한편 이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영등포경찰서는 25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전 부위원장인 김형기씨 등 유가족 4명과 대리기사 이씨, 목격자 등을 불러 대질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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