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판사꼴이 뭐야? 원세훈 무혐의 판결 비판했다가 ‘징계청구’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09.27 2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연 법은 누구의 편일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현직 부장판사가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은 26일 대법원에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으며 청구의 사유는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해 법원의 품위를 손상시켰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무혐의 선고는 국민정서와는 상당히 다른 것이어서 많은 의구심과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현직 판사가 개인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했다가 정식적으로 징계가 청구된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징계를 청구한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은 25일 성남지원에 소속된 김 부장판사를 수원지법 본원으로 불러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고에 대한 글을 올리게 된 배경 및 이유를 듣고 이날 징계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는 대법원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부연설명을 했다. 김동진 판사는 법관징계법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정직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로 판결한 다음날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는 김동진 부장판사가 쓴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제목이 달린 A4용지 5장 분량의 글을 올라왔다.

 
이 글에서 김동진 판사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것은 맞지만 선거에 개입한 것은 아니라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범균 부장판사)의 판단은 궤변이고 지록위마(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행위) 판결이라고 강도 높게 성토했다.

 
그는 “국정원이 대통령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한 것은 나이 어린 삼척동자도 다 안다”라며 “정의를 위한 판결일까?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를 눈앞에 두고 입신영달에 중점을 둔 사심이 가득한 판결을 내린 것일까? 나는 후자라고 생각한다”라며 직접적이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당시 대법원은 직권으로 몇 시간 만에 글을 지웠지만 법조계를 포함한 정치권 전체가 삭제된 글 내용을 놓고 격력한 찬반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워낙 정치적으로 뜨거운 사안이라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김동진 판사는 2012년에도 강원도 횡성한우에 대한 원산지 표기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을 교조주의에 빠진 판결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판사들의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는 판단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에는 소속 법원장이 서면경고 조치를 취했고 정식징계는 청구하지 않았다. 김대광기자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