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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뺏어" 외쳤다는 김현 의원, 그 말의 대가는?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09.29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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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련) 김현 의원이 끝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대리기사 폭행사건 피해자로 알려진 이모씨가 29일 김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대리기사측 변호인은 김현 의원에 대해 폭행사건의 공동정범(공범) 여부를 논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기사 이모씨는 김현 의원의 최근 진술에 불쾌감을 느낀 나머지 사과 제의도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기사측 변호인은 28일 “김현 의원은 대리기사 폭행사건의 공동정범”이라며 공동정범을 주범과 함께 처벌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정범으로 보는 근거로 대리기사측 변호인은 김현 의원이 폭행의 빌미를 제공했고, 이후에도 폭행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점을 들었다.

대리기사측 변호인에 따르면 문제의 폭행 사건은 김현 의원이 “명함 뺏어”라고 외치는 것과 함께 시작됐고, 김현 의원이 명함을 낚아채는 장면도 CCTV 영상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대리기사 이모씨는 김현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현재 수사를 진행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아닌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라 밝혔다. 경찰에 대한 불신이 그 이유다.

이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영등포경찰서는 시민단체가 김현 의원을 고소해옴에 따라 김현 의원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한 바 있다. 경찰은 현재 김현 의원에 대해 폭행이 아닌 업무방해 또는 상해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리기사측 변호인은 앞서 김현 의원이 폭행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었다. 나아가 만약 김현 의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고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내비친 바 있다. 이씨측 변호인은 김현 의원과 대리기사 사이에서 생긴 시비가 폭행사건의 발단이 됐다는 주장을 거듭 피력해왔다.

그러나 김현 의원은 “폭행을 목격하지 않았다.”는 상반된 주장을 펼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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